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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4번 죽을 뻔해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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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4번 죽을 뻔해야 교환"
환불.교환율 거의'0'..회사"규정도 몰라?~그냥 고쳐 타"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9.04 0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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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차량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NO'다. 환불·교환 비율이 거의 '제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벤츠, BMW, 도요타, 크라이슬러 등 국산차와 외제차를 막론하고 차량의 엔진과 핸들 등 주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품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정비를 받았음에도 주행 중 핸들이 잠겨 방향전환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시동이 꺼지는 등 운전자를 자칫 대형사고로 내몰 수 있는 증상이 빈발하지만 현실적으론 정비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업체 들은 하나 같이 소비자 관련 규정을 들먹이며 "교환 및 환불은 해줄 수 없다. 정비 받아서 타라"는 등의 '앵무새'같은 답변만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규정'이란 벽 앞에서 발만 구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절벽위에서 생명을 담보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심정"이라며 "운행자의 목숨이 직결된 일임에도 규정을 들먹이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업체들의 횡포에 열불난다. 또 관계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키웠다.

<동영상 제공-자동차소비자연맹>


현재 자동차 교환 및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다음과 같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그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회사 측이 정비 부품보유기간 이내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정비가 불가능 할 시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가능 한 하자 차량을 인도 받고,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했을 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설정 기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하자와 관련된 문제를 입증해야만 하는데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업체 측의 잘못임을 추정하기 위해 네 번이란 횟수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회의 횟수는 소비자·사업자단체의 협의와 미국의 레몬법 등 외국사례를 참고로 설정된 것이다. 지난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 회라도 줄이고자 개정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자동차관련 업계의 반대로 부결됐었다"고 덧붙였다.

◆ 교환 받으려면 한 번 더 시동 꺼져야해!

지난 1월 GM대우 라세티 프리미어의 차주가 된 부산 장림동의 최 모(남.43세)씨는 "차량을 구입한 뒤 반년 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아야 했다"며 사연을 전해왔다.

차량의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고 심지어 주행 중에도 시동이 꺼지기 일쑤였다고. 구입 후 8월12일까지 7개월가량 이 같은 하자로 수차례 정비를 받았다.

서비스센터 측은 시동이 꺼지는 현상에 대해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다", "밋션의 센서를 용량이 크고 사양이 높은 것으로 교체했다"며 정비가 완료됐음을 안내했다.

하지만 8월에는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다. 기겁한 최 씨는 "더 이상 불안해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 하겠다"며 새 차량으로 교환을 요청했지만 "정비 밖에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세 번의 정비 끝에 차량의 시동 꺼짐 현상이 '배터리 접지선이 떨어졌다 붙었다'하는 증상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는 "소비자의 목숨이 직결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비만을 고수하는 회사 측에 열불난다"면서 "비록 결함 원인이 밝혀지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모두 지워진 것은 아니다"라며 탄식했다.

◆ 주행 중 시동 '뚝', 그래도 교환은 안 돼!?

서울 이촌동의 박 모(남.36세)씨는 지난 3월말 멀티브랜드인 SK네트웍스에서 크라이슬러 디젤모델 300C 차량을 4천600만 원가량에 구입했다. 

하지만 출고된 차량은 오디오 스피커와 앞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오지 않았다. 한 달 뒤엔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다.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SK측은 "차량의 하자가 각각 다르고 잔 고장이다 보니 박 씨가 원하는 교환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면서 5년 10만km의 보증기간 연장을 제시했다.

그러던 8월6일 박 씨는 주행 중에 차량의 시동이 덜컥 꺼지는 사고를 당해 기겁했다. 다행히 서행 중이었기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박 씨는 "차량 구입 후 4개월 동안 6천km 밖에 타지 않았는데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차량자체의 결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 번 교환·환불을 요구했다.

◆ 아반떼-제네시스, 핸들 잠겨 죽을 뻔해도!?

지난 4월 현대자동차 아반떼의 차주가 된 인천 숭의동의 안 모(여.29세)씨는 "최근의 일과가 자동차 정비소 출퇴근"이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출고 된 차량에서 엔진 결함과 RPM이 들쭉날쭉 하는 불안함을 보였기 때문에 10번도 넘게 정비소를 들락날락 해야 했다.

한 달 전엔 주행 중 핸들이 잠기는 결함까지 발생했고, 결국 전동식 모터와 핸들 부분의 부품을 통째로 갈았다.

구입 세 달 만에 엔진 핸들 쇼바 등 차량 곳곳을 정비 받을 정도로 차량은 문제투성이였지만 스캔 등의 정밀검사 결과는 번번이 '정상'이었다.

핸들 부품을 교체한 뒤 일주일간 해외를 다녀온 안 씨가 휴가를 가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자 이번엔 차체와 핸들이 심하게 떨리는 또 다른 하자가 발생했다.

화가 치민 안 씨는 "수차례 정비를 받았음에도 차량 결함이 계속됐다. 하자 차량을 구입해 덤터기 쓰고 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면서 "교환 및 환불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교환 사유가 안 된다. 정비요망'이라는 현대자동차 측의 답변에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7월 제네시스의 차주가 된 수원 연무동의 김 모(남.40세)씨 또한 핸들이 잠기는 현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8월8일 영동고속도로에서 100km/h이상의 고속주행을 하던 중 차량 계기판 불빛이 갑자기 깜빡거리더니 핸들이 좌우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

핸들 잠김 현상은 이날에만 두 차례, 보름간 무려 다섯 차례나 발생했다. 부품 교체 등 두 차례 걸쳐 정비를 받았으나 허사였다.

김 씨는 "주행 중에 핸들이 잠겨 말을 듣지 않아 식겁했다"면서 "대형사고가 날 것이 불을 보듯 당연한데도 소비자의 불안한 마음을 무시하고 차량 교환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현대차 측에 열불난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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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솔루트 2009-09-04 17:47:01
시동 꺼지는 투싼
저 역시 고속도로상에서 차량 시동이 꺼졌는데
제 차량은 2009년 1월 22일 구입한 투싼 차량입니다.
A/S 담당 주재원은 수리끝났으니 가져가라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근데 이 사건으로 알아봤더니 이렇게 시동 꺼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똑같더군요. 저는 현재 수리된 차량 출고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환불이나 교체를 원하는데 .. 개인의 힘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곧 법적인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