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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중소형 민영,채권입찰제등으로 차익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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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중소형 민영,채권입찰제등으로 차익환수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01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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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 아파트의 시세차익 일부가 환수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중소형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소형 민영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의 50~70%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신설하고, 전매제한기간도 7~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소형 민영 아파트 역시 공공택지내 들어서는 똑같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가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중소형 민영도 높은 시세차익이 발생해 투기가 우려돼 이를 일부 환수하기로 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두 가지다. 일단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한해 조성원가의 110%(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중소형 택지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이렇게 하면 원재료인 땅값이 올라 일반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도 함께 높아져 정부가 일정 부분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를 중소형 민영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에 못미칠 경우 분양가와 시세의 80% 금액의 차액만큼 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채권입찰제는 중대형과 달리 시세차익이 30%나 50% 이상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중소형 민영의 전매제한 기간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현행 공공택지내 전매제한은 85㎡이하 중소형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 기타지역이 3년이다.이 기간을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중소형 민영에 한해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수준(7~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 중소형은 공공아파트와 성격이 다른 만큼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5년 거주기간은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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