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472명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1명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사범(5.2%)보다 낮은 0.21%에 그쳤다.
검찰청에서는 모두 156명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판중인 80명을 제외한 70명(아동 상대 성범죄 36명)에 대해 부착명령을 받아들였다. 부착기간은 2~3년이 65%로 가장 많았고, 5~6년이 26%, 최장기간인 10년형도 3명이나 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는 198명으로, 서울지역이 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지역 63명, 대구 51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내구성이 더 강하고 축전지 용량이 늘어난 신형 전자발찌를 이달부터 사용하는 한편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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