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전남대 병원 성접대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회원자격 정지 등 중징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의협은 "전남대병원 모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부담케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있어선 안 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다. 10만명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사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해당 교수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른 시일 내에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하고 회원자격 박탈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대 전공의의 가족이라 밝힌 A씨는 지난31일 "이 교수는 수년째 일주일에 수차례씩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전공의에게 부담하게 하는 데 마지막에는 유흥주점에 가서 성매매를 요구한다"고 폭로했다.
A씨는 "내 가족(전공의)도 회식비와 성매매 비로 지난달에 수백만원을 썼고, 다른 전공의도 이 교수의 접대비를 부담했다"며 "교수는 호텔 방으로 윤락여성을 불러달라고 전공의에게 요구한 적도 있고, 윤락여성을 구하지 못할 때는 퇴폐 마사지를 이용하고 전공의에게 비용을 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교수는 평소에도 전공의들에게 무식하고 능력 없다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말도 환자 앞에서 서슴없이 한다"며 "이 교수를 더는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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