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완재 기자] 삼성화재보험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중단을 결정해 소비자와 법적소송으로 가는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사건은 CCTV판독을 놓고 쌍방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부산 다대동의 김 모(남.26세)씨의 부친은 지난 7월20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한 아파트 진입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부친은 경추손상에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김 씨의 부친은 현재 부산시내 모 병원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두 달째 입원해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의 1차 조사가 이뤄졌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병원 입원 당시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은 세 차례에 걸친 수술비와 치료비 등 3천 여 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한 달여 뒤인 8월19일 갑자기 지불보증해지를 통고해왔다. 또 법원을 통해 김 씨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었다.
김 씨는 "삼성화재가 최초 병원비를 지급을 했다는 것은 고객차량의 가해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느닷없이 자체조사만으로, 그것도 경찰의 사고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불보증해지통고를 내린 건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사고 장면이 찍힌 CCTV자료화면을 판독해 본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질주하다 생긴 사고로 오히려 삼성화재 피보험자의 면책으로 판단했다"면서 "이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낸 상태고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초 사고 당시 치료비 지급 등 지불보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피보험자 차량의 백미러를 스쳐 사고가 났고 환자를 우선 입원시켜 치료하게 하는 것이 도의였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우리도 같은 CCTV를 봤지만 아파트 진입로 5m지점에서 갑작스럽게 왼쪽차선을 끼고 들어오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그 옆 주차돼 있는 차량 모서리에 부딪히며 생긴 사고"라면서 "과실의 책임이 피보험자인 승용차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현재 보험사 측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해 맞소송을 낸 상태고,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곳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