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티브로드 동남방송이 이사 후 해지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요금을 인출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티브로드 측은 "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해지 지연"이라고 해명하며 다행히 환불을 약속했다.
부산 수영구의 박 모(여.47세)씨는 티브로드 동남방송의 인터넷, TV를 사용해 오다 지난 7월 이사를 하게 돼 이전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사를 가게 된 지역이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곳이라 부득이하게 해지를 해야 했다.
회사 측은 전입신고 후 등본을 제출하면 약 10만 원 정도의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씨는 이사 가기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5월에 이미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상담원의 설명에 박 씨는 '입주확인서' 제출을 제안했고 회사 측의 요구대로 우선 이사날짜와 주소, 신분증 등을 팩스로 보냈다.
별다른 연락이 없어 해지가 완료됐단 생각에 까맣게 잊고 지내던 박 씨는 최근 통장에서 12만 5천원이 티브로드 측으로 인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상담원은 오히려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어쩔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박 씨는 "이사하느라 확인서를 보내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지만 서류가 부족했다면 연락을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 고지 없이 돈을 인출한 것도 화가 나지만, 직원의 무례한 태도에 더욱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고객이 이사한다고 연락만 하고 입주확인서를 보내지 않아 해지가 완료되지 않았다. 상담원의 태도에 대해 사과드리고, 위약금 면제처리와 CS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