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 회사와 온세텔레콤, 드림라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이 모두 소비자들에게 요금부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요금을 교묘하게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낚시질 문자메시지 253만여건을 이용자들에게 보내 이에 응답한 소비자에게 요금고지 없이 첫 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해 왔다.
SK텔레콤과 온세텔레콤은 유도성 홍보문자메시지 1만9천여건을 보낸 뒤 이용요금을 고지하지 않고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부과했다. SK텔레콤은 ⓦ 버튼을 통해 특정 실시간TV채널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 요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SK텔레콤과 KT, 온세텔레콤은 소비자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했다. 이용요금 안내 때 글자색을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화면 부분에 표시했다.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은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 없이 월정액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1천24건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해 오다가 들통이 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3개 이동통신회사에 대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불법행위 방지 검증지침과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토록 지시했다.
적발된 5개사는 무선인터넷 접속과 콘텐츠 이용 전에 무료요금 안내 화면이 반드시 노출되도록 하는 등 고지방식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방통위에 그 시정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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