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들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다가 3번 적발되면 '삼진아웃'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 의원은 학원이 수강료 과다징수로 세 차례 적발되면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은 광고를 통해 게시한 강의료 외에 인터넷 강의료. 교재비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과다징수할 수 없다. 수강료 과다징수로 3회 이상 적발되면 학원 등록말소와 교습소 폐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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