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액'0원'을 도입하는 문제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0원과 50만원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5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보험 가입 때 할증 기준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현재다 1~2% 오른다.
할증 기준액 0원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0원을 선택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깎아준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보험 갱신 때 무조건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사고가 자주 날수록 할증률은 더 커진다.
현재 사망사고는 30~40%, 부상사고는 5~40%, 물적 사고(50만원 초과)는 5~10% 등 사고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할증 기준액 0원을 선택하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1%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액 물적 사고만 발생해도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3년간 10% 할증된다.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 할증률이 더 높아져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결국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손보업계의 지적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보.동부화재.제일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메리츠화재.교보AXA등 대다수 손보업체들은 기준액 0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