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이 과장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10원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율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2일 지율스님이 "과장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 중 일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율스님에게 입힌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율스님의 청구에 따라 위자료를 1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터널공사는 계획을 상회하는 공정률을 보였지만 ‘조선일보’는 '공정률이 5%에 불과하다'며 ‘2조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며 “터널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발생한 손실액이 약 145억이라는 사실과 대치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선일보는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지율스님은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2008년 4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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