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돼도 연봉이 400만원대에 불과하면 전임강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D대학 전임강사인 황모씨가 재임용을 거부 당한 뒤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강의시간, 연봉의 액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겸임교원(교원자격이 없어도 전문성을 인정해 위촉한 교사)에 해당한다"며 "재임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한 합리적 기대가 침해당한 경우 재임용 거부는 무효가 되지만, 원고의 경우 재임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00년 3월 D대학 산업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년 뒤 조교수로 승진했으나, 2005년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했다.이듬해 4월 연봉 480만원에 연구실 배정도 없이 주당 3시간 강의만 하는 조건으로 같은 대학 멀티미디어과 산학협력전담 전임강사로 재임용됐다.
대학측은 2007년 6월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그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황씨는 연구실과 연구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실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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