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 25일께 자신과 불륜관계를 가져 온 A(46.여)씨의 가게에 찾아가 "주식을 사는데 2천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4일 뒤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A씨의 소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손해를 보자 8천만원 상당의 현금 차용증을 쓰도록 하는가 하면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국세청에 탈세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억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03년부터 3년여간 만나 온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한편 박씨가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2003년 직원 채용에 관여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계좌추적을 통해 1천만-1억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해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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