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도 위약금 족쇄는 풀지 못하네요"
인터넷서비스나 위성방송, 유선방송업체들이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비스제공회사들은 약관상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조항에 '가입자 사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서비스를 승계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인터넷서비스업체 3곳, 위성방송업체 1곳, 유선방송업체 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약관 상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 한 사유에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으로 이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 '군 입대' 등이 전부였다. '사망'은 면제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신업체 관련자는 "사망과 관련해서는 어떤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를 놓고 업체와 긴 싸움중인 한 소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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