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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싱크 금지법, "노래부르는 척은 관객 기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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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싱크 금지법, "노래부르는 척은 관객 기만하는 행위"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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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가수들의 '립싱크금지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중국 문화부는 '상업성 공연관리 조례의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칙을 보면 가수들이 반주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척하는 립싱크는 어떤 공연을 막론하고 관객들을 기만해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공연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연예인과 공연 기획사에는 5만 위안에서 10만 위안, 우리돈 900만 원에서 1,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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