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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연애중 표절, "'연애7년차' 작가에게 1천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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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연애중 표절, "'연애7년차' 작가에게 1천500만원 배상"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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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6년째열애중'이 표절한 것으로 판결났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시나리오 작가 최모 씨가 영화제작사 피카소 필름과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화 ‘6년째 연애중’ 각본 명단에 최씨의 이름을 명기하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모두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6년째 연애중’이 2004년 최씨가 집필한 ‘연애 7년차’를 상당 부분 표절했음이 인정된다. 이 작품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DVD·인터넷 등으로 상영할 때 최씨가 시나리오 집필자 임을 명기하고 최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을 것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영화 '6년째열애중'주연 김하늘,윤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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