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적용되는 DTI 규제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가평군, 양평군과 도서지역 등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3구는 종전처럼 DTI 40~50%가 유지된다. 5천만원의 이하의 대출,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등은 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7일 신규 대출부터 이 같은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하되 이 이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끝내 전산등록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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