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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뺨맞고 한강서 눈흘겨?..제조.설비업체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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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뺨맞고 한강서 눈흘겨?..제조.설비업체 핑퐁"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6 0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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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 기자] 에어컨, 보일러, 정수기 등 별도의 설치가 필요한 제품의 하자로인한 보상 책임이 확실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낭패를 겪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설치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직영 혹은 계약관계의 공식 설비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이 어렵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키우고 있다. 

제조업체 본사와 계약된 설비업체를 이용할 경우 설치 상 하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설비업체를 이용한 경우 일체의 보상이 불가능하다. 

또 제품 하자가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인지 설치상의 문제 때문인지 명확하게 가리기 힘들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


▶"보일러 교체해 줬는데 더 뭘?"

용인 고기동의 정 모(남.42세)씨는 지난 7월 중순 우연히 보일러실을 살펴보다 보일러 내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본체 20여 곳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귀뚜라미 온수전용보일러로 새로 설치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터였다.

귀뚜라미 본사로 AS요청하자 방문한 담당기사는 "온수전용 보일러 설치 시 반드시 외부에 설치해야 하는 질소탱크가 노후로 인해 파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일러 교체 당시 설치기사가  보일러 본체만 교체하고 질소탱크는 그대로 놔두어 발생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보일러를 사설업체에 의뢰해 설치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뜻밖의 사실도 알게 됐다. 사설업체 설치기사에게 항의하자  "보일러만 교체해 달라고 해 처리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책임을 외면했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 보일러 관계자는 "압력에 강한 난방보일러와 달리 온수전용은 3KG이상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외부에 반드시 이를 완충해줄 수 있는 질소탱크를 설치해야 하는 데 보일러 본체만 교체하고  탱크는 노화된 채로 방치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영 대리점이 아닌 개인 설치 업자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제품하자가 아닌 설치 잘못으로 제조업체에 보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에어컨 설치 업자 연락두절 돼 20만원 '덤터기'
 
서울 화곡본동의 최 모(여.35세)씨는 지난해 6월경 온라인쇼핑몰에서 캐리어에어콘(CSM-A065TM 2in1)을 구입했다. 배송 받은 며칠 후 설치기사를 불러 설치했다.

설치 후 처음으로 켜보니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캐리어 고객센터로 AS를 요청하자 가스가 샜기 때문이라며 설치 업자에게 연락해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설치업자는 "현재 가스가 가득 차 있어 새는 곳을 확인할 수 없다. 가스를 다 쓰면 다시 연락하라"고 답했다. 혹시나 싶어 최 씨가 "내년에는 AS가 안 되면 어쩌냐"고 묻자 문제없다고 답했다.

올 6월, 이른 더위에 에어컨을 켜보니 역시 더운 바람이 나와 가스를 충전했다. 본사 AS기사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나면 가스 충전도 자비부담"이라며 "가스가 새는 곳을 찾는 것보다 배관설치를 다시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본사 소속 설치기사가 설치했을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최 씨처럼 인터넷으로 구입해 개인업자에게 설치를 받은 경우는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설비업자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최 씨는 결국 20만원을 들여 배관을 새로 할 수밖에 없었다.

최 씨는 "캐리어라는 브랜드를 보고 구입했고 설치자가 어느 소속인지 문제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제조업체들이  설치방식에 따라 AS에서 차별받는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캐리어 관계자는 "직영 대리점이나 AS센터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한  배관작업 시 문제가 생기면  안타깝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세탁기 설치 잘못으로 집안 물바다

광주 수완동의 백 모(여.30세)씨는 지난 5월 9일 부천에 있는 친정집을 방문했다 뜻밖의 광경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3월 중순경 하이마트에서 구매한 세탁기 급수 호스가 빠져 버리는 바람에 방 3개와 주방, 거실 등 온 집안에 물이 차올라 발목까지 찰랑대고 있었던 것. 

가족 모두 직장인이라 평소 집이 비어 있지만 마침 백 씨가 낮 12시경 방문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세탁기를 설치한 하이마트와 LG전자에 전화 해 상황을 알렸고 2시간 후 담당자들이 방문했다. 몇 시간 동안 물이 닿은 식탁 소파, 거실의 장식장등은 퉁퉁 붓고 부풀어 오르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두 업체 모두 방문 당시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적극성을 보여 보상 문제가 쉽게 풀릴 거란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LG전자 측은 '설치하자'라고 주장했고 하이마트는 '제품하자'라고 맞서며 핑퐁게임만 반복했다. 3주가 지나도록 아무 해결점을 찾지 못했고 4층 주택인 백 씨의 친정집에서 흘러내린 물이 3층, 2층으로 흘러내려 누수피해는 걷잡을 수없이 커져 갔다.

백 씨는 "집안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아래층에서마저 매일 보상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설치 잘못이든 제품하자이건 업체 간 협의를 통해 피해 입은 소비자가 먼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냐"며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다행이 지난 5월 26일 하이마트와 LG전자는 우선 하이마트가 보험처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배상을 하고 차후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하기로 의견 조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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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규,영아빠 2009-11-05 13:35:27
에어컨 a/s는 어느메이커나 동일한 서비스 기준입니다.
엘지,삼성,캐리어 할것없이,
서비스기준은 동일합니다.
이런경우는 소비자의 문제지요.
전문점에서 고급기사가 작업을하면 인건비가 당연 비쌀테고,
그러니 허접한 기사들이 시공하는,
좀 더 싸게 파는 곳에서 구입하다보니..이런일이 발생한거죠.

백기자님.. 동일한 서비스기준인데,
특정메이커를 거론하면,
해당메이커의 이미지손상은 없을까요?
제가 알기론 캐리어는 최근 2년연속 고객만족대상을 차지한,
서비스 실질 최우수회사로 알고있는데요..
엘지,삼성보다 서비스품질이 더 좋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