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용헌 부장판사)는 신모(54)씨가 자연녹지에 장례식장를 못 짓게 한 춘천시장을 상대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신축된다고 해서 주변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1심 판결을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축을 불허할 수 없다.장례식장 신축으로 교통량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주변 농가의 경영환경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작년 5월 강원도 춘천시 임야에 연면적 2천185㎡(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며 춘천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춘천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시는 장례식장이 건설되면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차량이 늘어나면 인근 농가들의 농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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