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해당업체가 ‘진정인들이 성희롱 문제로 고소했다는 이야길 듣고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며 "진정인들의 근무실적이 좋았음을 감안할 때 성희롱 관련 고소가 불이익의 주된 이유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임모(40.여)씨와 이모(47.여)씨는 서울 A구청이 운영하는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의 용역업체에 소속돼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새 용역업체로 선정된 K기업에 고용 승계되지 않자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업체에 진정인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보상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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