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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문제제기 이유로 채용탈락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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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문제제기 이유로 채용탈락은 성차별"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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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과거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CCTV 모니터 요원 재선정 과정에서서 탈락했다"는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업체가 ‘진정인들이 성희롱 문제로 고소했다는 이야길 듣고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며 "진정인들의 근무실적이 좋았음을 감안할 때 성희롱 관련 고소가 불이익의 주된 이유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임모(40.여)씨와 이모(47.여)씨는 서울 A구청이 운영하는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의 용역업체에 소속돼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새 용역업체로 선정된 K기업에 고용 승계되지 않자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업체에 진정인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보상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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