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주점 종업원 김모(30.여)씨에게 연 79~117%의 높은 이자로 4천만원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협박하고 대부업소 사무실에 불러 강제로 차용증을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가 3천600여만원을 상환했는데도 1천500만원을 더 갚으라고 요구하며 이 같은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잦은 빚 독촉으로 인한 공포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6월 100일 뒤에 갚기로 하고 300만원을 빌린 한 여성의 경우 선이자로 32만원을 떼고 매주 30여만원을 갚아 연이율이 508%나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들은 유사한 수법으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창원과 마산지역 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14명에게 1인당 200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모두 2억3천여만원을 빌려주고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무등록 또는 고리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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