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 결정) 규제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앞으로 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나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과 연계한 대출”이라며 “소비자들이 결국 무리한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규를 어긴 은행 임직원은 제재하고 해당 대출금은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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