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NO'다. 환불·교환 비율이 거의 '제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벤츠, BMW, 도요타, 크라이슬러 등 국산차와 외제차를 막론하고 차량의 엔진과 핸들 등 주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품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정비를 받았음에도 주행 중 핸들이 잠겨 방향전환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시동이 꺼지는 등 운전자를 자칫 대형사고로 내몰 수 있는 증상이 빈발하지만 현실적으론 정비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업체 들은 하나 같이 소비자 관련 규정을 들먹이며 "교환 및 환불은 해줄 수 없다. 정비 받아서 타라"는 등의 '앵무새'같은 답변만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규정'이란 벽 앞에서 발만 구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65588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