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처럼 원산지 표기를 병기(倂記)할 경우 보통 사람이면 미국과 호주 두 곳에서 수입된 쇠고기를 섞어 판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고 원산지가 미국인지, 호주산인지 물어보지 않고는 미국산이라고 인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일반 거래자의 주의력으로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은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최소한 안전장치로, 외국산 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런 입법취지와 상관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미국산 양념 쇠갈비 1천40t을 구입해 식단표에 '양념갈비(호주산, 미국산)'라고 표기해놓고 판매하다 적발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메뉴판에 호주산 이외에 미국산 표기를 병기했기에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올 2월 호주산 갈비 68㎏을 구입한 적도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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