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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먹고 복통.설사 '줄줄~줄'"vs"증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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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먹고 복통.설사 '줄줄~줄'"vs"증거 있어?"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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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피자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지만 특정 음식이 거명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변질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 의심될 때는 병원에서 식중독 원인에 대한 전문의의 진술소견서를 제시해야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단정을 내리는 진단서 발부에 의사들이 난색을 표해 증빙서류를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 


'급성요부염좌'로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었던 경기 고양시의 주 모(여.28세)씨는 지난 19일 잠시 외출해 오랜만에 동료들을 만나 저녁식사 겸해 피자헛의 '더블치킨피자'를 먹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주 씨는 당일 저녁 10시경부터 설사를 동반한 복통에 시달렸다.


주 씨는 입원중인 병원의 내과에서 처방을 받고 투약했으나 여러날을 심한 설사와  탈수 증세로 시달렸다.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후 다시 동료들과 연락해보니  동료들 역시 피자를 먹은 당일부터 설사를 동반한 복통과 장염증상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 씨와 동료 오 모(여.28세)씨가 피자헛 관계자에게 진료비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진단서가 없는 경우 진료비 손해배상이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너무도 태연한 응대에 기가 막혔다.

동료 오 씨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작성해준 의사로부터 '서류를 제출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허탈해했다.

주 씨와 동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심정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며 피해보상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피자헛 관계자는 "대리점 관계자가 규정에 의거해 사과했으며 진료비 손해배상 문제도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식중독과 관련 진료비 손해배상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제로 보험사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고 보험 손해사정인의 판단에 따라 진료비 손해배상 해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식중독으로 인한 진료비 보상은 이뤄진 전례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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