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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때 약속 계약서에 없어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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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때 약속 계약서에 없어도 지켜야 한다"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08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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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업자가 분양 분양 때 한 약속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소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 받은 강모씨 등 32명이 르메이에르건설을 상대로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 제공 약속을 지키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분양 이후 작성된 스포츠센터 약관에는 분양 받은 사람들이 특별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만큼 회원권 제공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2004~2006년 르메이에르건설로부터 매매나 위임이 가능한 시가 3천만원대의 스포츠센터 평생회원권 제공 약속을 받았으나 스포츠센터의 약관이 수정돼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용만 가능하도록 권리가 제한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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