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새벽시간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돌며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4시께 인천시내 한 아파트 B(37.여)씨의 집에 들어가 남편과 함께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 8월9일부터 29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벽시간대 출입문과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집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범행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주거침입 부분은 일부 시인했으나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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