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부는 "피해자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되어 남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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