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0년 상반기에 중고부품을 사용시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운전자가 연식 3년 이상인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자기차량피해보험료를 7~8%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차량 1대당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70만원으로 이중 자기차량피해보험료는 17만원이다. 따라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면 다음해 보험계약 갱신 때 자기차량피해보험료의 7~8%인 1만1천900원~1만3천600원을 할인받게 된다.
금감원은 차량 앞문과 뒷문, 보닛, 옆 거울 등 14개 부품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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