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J사가 “'한방조미료'란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방조미료라는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기는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ㆍ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만큼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식품회사인 J사는 '한방'이란 표기가 '한방에 OK, 한방에 비린 맛을 날려버려'란 의미를 갖고 있어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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