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금융결제원은 오는 1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도 인터넷지로(www.giro.kr)를 통해 각종 지로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납부시간은 현행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연중무휴 오전 7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우리, 신한,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등 13개 은행과 5개 증권사에서 365일 납부가 가능하다. 대상요금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세입금과 지로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인증중고차’ 스톤칩·도색 흔적...'검수항목' 아니라며 반품비 폭탄 [상품백서] 카본매트 경쟁…경동나비엔 'AI', 귀뚜라미 '기능', 쿠쿠 '가격' 강점 [따뜻한 경영] LG전자, 해양 생태계 복원 위해 지중해에 바다 숲 조성 [겜톡]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수동 전투 손맛·그래픽 눈맛 다잡아 [데이터&뉴스] 생보사 연금저축보험 수익률 17곳 중 13곳 하락 되살아나는 증권사 ELS 시장...한국투자 발행규모 4위→1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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