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금융결제원은 오는 1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도 인터넷지로(www.giro.kr)를 통해 각종 지로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납부시간은 현행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연중무휴 오전 7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우리, 신한,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등 13개 은행과 5개 증권사에서 365일 납부가 가능하다. 대상요금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세입금과 지로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우증권 인수 고배 마신 김남구, 10년만에 1위 올라 박현주에 설욕 SKT만 '자급제 단말' eSIM 온라인 셀프 개통 지원...KT·LGU+ 방문 필수 아모레퍼시픽, 내년 4.4조 매출 목표...중장기 계획에는 못 미쳐 【분양현장 톺아보기】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학세권·교통호재 강점 GA 설계사 정착률 삼성생명금융서비스 '톱'...라이나원 정착률 '꼴찌' [소비자민원백서] 인테리어 공사 6개월 만에 누수...하자보수나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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