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금융결제원은 오는 1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도 인터넷지로(www.giro.kr)를 통해 각종 지로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납부시간은 현행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연중무휴 오전 7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우리, 신한,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등 13개 은행과 5개 증권사에서 365일 납부가 가능하다. 대상요금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세입금과 지로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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