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봉태규가 연예기획사 R사를 상대로 2억원의 드라마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봉씨는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의 70%를 갖기로 계약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고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봉씨는 지난해 7월 SBS TV드라마 ‘워킹맘’에 출연하기로 제작사와 계약하고 연예기획사인 R사와 드라마 출연을 지원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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