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인한 대규모 손실 책임을 물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이런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 회장 징계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의 경영 책임을 묻는 징계이기 때문에 황 회장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향후 임원 선임의 제한 규정에 걸려 연임은 못하게 된다.
이번 징계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임 기간인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4천만달러를 투자. 이중 1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손실액 중 1조2천억원은 황 회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황 회장이 당시 우리은행의 자산증대 목표를 이사회가 정한 목표보다 10.5~17.7% 높게 잡았고 별도의 지시를 통해 유동성이나 안정성이 취약한 CDO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사실상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금융위의 이번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례를 볼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이 징계를 수용할지, 법적 대응에 나설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회장은 금융위의 징계 확정 이후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용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위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