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방통심의위, '놀러와' 경고 "특정 브랜드 간접광고 노골적" .
상태바
방통심의위, '놀러와' 경고 "특정 브랜드 간접광고 노골적" .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0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인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가 지나친 간접광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의위')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놀러와’ 진행자 유재석, 김원희, 노홍철 등이 특정 골프웨어 캐릭터 티셔츠를 입은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것은 노골적인 처사”라며 경고 조치를 했다.


한편 MTV '원더걸스 2'에서는 여성가수그룹이 모델로 활동했던 의류회사를 방문해 관련 업무를 체험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특정 상표명을 언급하고 화면 뒷 배경을 통해 해당 상표명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 (사진=MBC 놀러와)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