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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트랜스젠더 성폭행도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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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트랜스젠더 성폭행도 강간죄"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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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했다고 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렌스젠더를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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