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투기지역인 강남 3구로 제한된 DTI 규제를 지난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은행권에 DTI의 탄력적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서울은 50%(강남 3구는 40~50%),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은행 돈을 빌릴 때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가 5%포인트씩 가산된다. 대출자의 신용등급별로 ±5%포인트가 가감된다.
대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 서류가 아닌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 증빙 서류를 내면 DTI가 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이중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DTI가 서울은 최고 60%, 인천.경기 지역은 최고 70%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만기 20년, 이자율 연 5.29%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DTI 50%를 적용했을 때 2억4천295만원이다. 이 경우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 조건을 붙이면 DTI가 60%로 늘어나 2억9천155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DTI가 늘어나도 대출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서울에서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DTI 기준상 3억원, LTV(집값의 50%) 기준상 2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2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서 소유권 취득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는 DTI 가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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