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 1만원권 120장을 위조한 뒤 지난 5일 인천 모 여관에서 B(17) 양과 성관계를 갖고 위조지폐 20장을 주는 등 4차례에 걸쳐 위조지폐 120장 모두를 성매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사실이 알려 질 우려 때문에 위조지폐 신고를 꺼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