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홍삼 농축액에서 말린 종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으나 업체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조 모(여.34세) 씨는 지난 7월 3일, 인터넷쇼핑몰에서 홍삼 농축액 240g을 13만3천 원에 구입했다. 4일 뒤, 제품이 배송됐고, 조 씨는 남편에게 주기 위해 홍삼 엑기스를 물에 희석하던 중 숟가락에 걸리는 걸쭉한 이물질을 발견했다. 길이가 약 3㎝ 정도 되는 이물질은 종이가 길게 말려 있는 모양이었으며 홍삼엑기스를 흡수해 죽처럼 걸쭉해진 상태였다.
조 씨는 "제품을 복용하는 남편이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낮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만약 이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을 그대로 복용했다면 어땠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라며 "3년 동안 복용했던 제품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건강을 위해 장기 복용했는데 도리어 건강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걱정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 씨는 이물질을 발견한 다음 날 제조업체인 A사에 사진을 보내 신고했고 생산부장과 통화할 수 있었다. 그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며 "사진으로는 정확한 판독이 불가능하니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칼로 깔끔하게 뚜껑을 뜯었고 물에 희석하자마자 이물질을 발견했으니 그럴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지만, 자신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에 불쾌했다.
다음날 서울 영업소 직원이 방문해 이물질과 제품을 회수해 가며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비누, 차 등의 사은품을 제공했다. 조 씨는 직원에게 이물질 분석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7월 말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조 씨가 본사에 재촉하자 그제야 "이물질은 대학 연구실에서 분석 중이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한 달여가 지난 8월 4일에야 담당직원은 "포장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 같다"라는 애매한 답변만 들려주고 이물질의 성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 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청했으나 이미 제공한 사은품이 전부라는 답 뿐이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법 규정에 따라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렸고 위로 차원에서 사은품도 지급해,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게 없다"며 "소비자 쪽에서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