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태전동의 한 페인트 가게 종업원 A(37)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40분께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 20대 3명이 흉기를 들고 강도질을 하려고 들어오자 함께 있던 가게 사장과 함께 격투를 벌였다.
태권도 유단자인 A씨는 이들에게 금품을 털리는 것을 막았을 뿐 아니라 달아나는 1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이 검거 경위를 확인하려고 A씨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
이 바람에 A씨는 자신이 붙잡은 강도 미수범들보다 먼저 구속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 출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기소중지가 됐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를 붙잡은 만큼 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도짓을 하려던 일당은 동료 1명이 경찰에 넘겨지자 자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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