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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미끼로 해지지연 뒤 요금 덜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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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미끼로 해지지연 뒤 요금 덜컥 청구"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4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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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해지신청을 고의 지연하고 2개월의 요금을 덤터기 씌웠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다행히 업체는 잘못된 처리를 인정하고 해지및 요금 감액을 완료했다.

전북 전주시 강 모(남.49)씨는 딸아이의 공부를 위해 2005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해 월 요금 2만5천에 이용해왔다. 1년 정도 지나자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는 생각에 해지하려고 했지만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고 지난 4월에 만기해약신청을 하게 됐다.

전화를 걸어 해지의사를 밝히자 상담원은 "우수고객이니 저렴한 가격에 연장시청을 하라"고 권했다. 강 씨가 단호하게 해지의사를 밝히자 2개월 무료서비스를 받아본 후 해지를 하는 게 어떠냐고 다시 설득했다.

상담원의 끈질긴 호소에 강 씨는 2개월 후 해지하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했다. 그러나 무료이용시점 2개월을 넘긴 8월까지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다시 문의하자 "해지가 안 됐으니 무료서비스 후에 이용한 2개월의 요금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씨는 "해지신청 할 때 상담원이 사정 하길래 눈 딱 감고 2개월 무료이용을 받아들인 건데 결국 이런 식으로 요금을 챙긴다. 해지해달라고 할 때 해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억지소리를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여기 저기 알아봤더니 이런 일이 나 뿐 만의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한 후 바로 해지를 완료했고 요금도 감액 처리했다. 서비스 연장 시점에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소비자가 받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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