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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사건' 유족에 99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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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사건' 유족에 99억원 배상 판결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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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960년대 북한 정권에 동조한 혐의로 군사정권에 회부돼 사형 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유족 등에게 국가가 9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인 양실근씨 등 10명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는조 사장의 유족 8명에게 총 23억원, 양씨 등 2명에게 6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사장의 유족과 양씨 등에 대한 위자료는 총 29억원이다. 그러나 사건 이후 40여 년 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실제 배상액은 99억여원에 육박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을 찬양ㆍ고무ㆍ동조한 자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 신분상, 경제상의 각종 불이익을 당하였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정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이 정한 5년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는 항변과 관련, 재판부는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법원의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8년 1월24일까지는 손해배상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기각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이다.

조 사장은 5ㆍ16 쿠데타가 발생한지 이틀만인 1961년 5월18일 체포돼 같은해 6월22일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6조의 소급 적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같은 해 12월21일 사형이 집행됐다.


양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년6개월간 복역한 뒤 석방됐으나 1993년까지 정보기관의 감시 하에서 생활했다.

 조 사장 유족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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