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에 대한 현행 전자발찌 착용 제도에 95.6%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은 2.8%에 불과하다고 13일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97.1%)이 남성(94.7%)보다 찬성률이 약간 높았으며 응답자의 68.3%는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전자발찌 도입 이후 1년간 부착명령을 받은 472명 중 한 명만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범률이 0.21%를 기록해 일반 성폭력사범(5.2%)보다 훨씬 낮아진 효과를 거뒀다고 법무부는 발표했었다.
이 제도를 성폭력범뿐 아니라 살인ㆍ강도ㆍ방화범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87.1%가 찬성(반대 11.3%)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유아 유괴범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했다. 이를 다시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으로 확대키로 하고 연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확대적용 역시 여성(88.8%)이 남성(85.4%)보다 찬성률이 앞섰다.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서민층의 찬성률이 90%를 넘어 고소득 계층보다 오히려 높았다.
야간 외출금지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6.0%였다.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방화범 등 중범죄인에 대해 징역형을 마친 뒤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도 88.1%로 집계됐다.
이 여론조사는 법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 8∼9일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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