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체국 예금 가입자들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자들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2007년이후 우체국 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이 무려36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우정사업본부로 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부터 올해 8월25일까지 우체국 예금 가입자의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는 모두 7천6건, 신고 금액은 362억9천200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피해규모는 2007년 1천211건, 74억717만4천원에서 2008년 3천690건, 186억8천580만2천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25일까지 신고건수만 2천105건, 피해액은 101억9천903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기 방법도 다양했다. 2007년 은행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신용정보보호를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준다며 예금이체를 요청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속여 보험료 환급을 위해 자동화기기에서 시키는 대로 조작하라고 유도해 돈을 빼 갔다.
작년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며 정기예금을 해약한 뒤 보통예금으로 입금하라고 요청한 사례가 신고됐다. KT 직원이라고 속여 전화요금이 미납됐다며 요금을 이체하도록 한 사례도 많았다.
올해는 경찰청 직원이라며 80세 노인에게 우체국 예금 텔레뱅킹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뒤 비밀번호 등을 알아 내 잔고를 모두 인출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