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윈도미디어서비스(WMS)를 끼워 파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디디오넷이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MS가 윈도 운영체제에 WMS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WMS 구입을 강요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로 불공정 거래의 유형인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MS의 끼워팔기로 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디디오넷의의 주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발한 동영상 관련 프로그램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점유율 변화 관련 구체적인 조사가 없어 디디오넷의 매출액 감소가 끼워팔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도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 테크놀로지사가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메신저와 WMS 끼워팔기에 대해 과징금 324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MS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가 선고를 앞둔 2007년 10월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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