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대기업은 국세청이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통해 4년 주기의 순환조사를 약속한 대상들이다. 삼성. LG. 현대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이 최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487곳 가누데 14.2%인 69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다.이들 대기업에 부과한 세액은 8천117억원으로 1곳당 평균 11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작년 전체 세무조사 대상 기업(2천974곳)에 부과한 세액(2조6천590억원)의 30.5%에 해당한다. 전체 기업들에서 걷은 세액의 3분의 1 가량을 이들로 부터 걷은 셈이다.
매출액 50억~5천억원의 중기업은 전체 중기업의 3.3%(1천553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 1조5천558억원을 부과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전체 소기업의 0.4%(1천352곳)가 세무조사를 받아 2천915억원의 세금을 부과 당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조금씩 줄고 있다.
대기업 세무조사 대상은 2005년 47곳(12.3%), 2006년 73곳(18.3%), 2007년 96곳(22.5%)이었다. 부과 세액도 2005년 7천792억원, 2006년 1조2천571억원, 2007년 1조8천85억원으로 늘었다.직년 69곳(14.2%)으로 줄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에 빠지자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대기업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중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건수가 2005년 2천851건에서 지난해 1천553건으로 줄었다. 소기업은 이 기간 3천445건에서 1천352건으로 절반 넘게 격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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