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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4천억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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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4천억 조기지급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4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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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4천 가구 중 심사가 끝난 70만4천가구의 81.5%(57만4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이달 15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요건 등이 맞지 않는 13만가구(18.5%)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심사가 진행 중인 2만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평균 77만원 수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만5천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EITC)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환급형 세액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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