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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내달 7일부터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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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내달 7일부터 청약 시작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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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부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의 사전예약 접수를 다음달 7일부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시범지구 사전예약 물량을 확정한 뒤 오는 30일 일간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가장 먼저 다음달 7~9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사전예약 물량의 15%)을 시작하고, 12~14일에는 배점 55~85점 이상인 3자녀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5%), 15~19일은 3자녀 이상 우선공급(5%)과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10%)을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불입 금액 및 회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어 20~22일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20%), 22~23일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15%) 1~2순위 접수를 한다.

만약 특별공급에서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 물량은 내년에 실시할 본청약의 특별공급분으로 넘어가고, 우선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이번 사전예약 일반공급 1순위 몫으로 돌아간다. 사전예약 물량의 30%가 배정된 일반공급은 다음달 26일부터 청약이 시작된다.

일반공급 1순위는 26일 5년 이상 무주택, 청약저축 1천2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기간과 납입 금액 및 회수에 따라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일반공급 2, 3순위는 30일 접수한다.

주의할 점은 청약저축의 경우 납입인정 금액이 높은 사람이 먼저 당첨되는 '순차제'여서 전 날 청약자수가 모집가구수를 넘기면 후순위는 청약기회가 없다. 같은 날 청약자격이 주어져도 청약저축 총액이 높은 사람이 우선 당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청약방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고령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청약자격이나 사전예약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사전예약 콜센터(본사 ☎ 1588-9082, 서울본부 ☎ 02-3416-3700, 경기본부 ☎ 031-250-8380~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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