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걸리면 또 돈 내면 되잖아"
초고속통신망 시장에 '돈 놓고 돈 먹기' 장사가 계속 성행하고 있다.
합병으로 덩치를 키운 1위 업체 KT가 지난달부터 가입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후발사업자들이 이에 맞불을 놓으면서 1'년 공짜+현찰 박치기' 판촉전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9일 방통위는 과당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러나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장사는 장사'라는 논리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수십만원대의 경품과 현금 쏘기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의 시정조치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KT가 주도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컴이 '눈에는 눈'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KT는 최고속도 100메가급 초고속인터넷 상품 가입(3년 약정) 고객에게 현찰을 내 걸었다. 10개월 무료 및 현금 30만원, 13개월 무료에 현금 10만원, 12개월 무료 및 현금 15만원, 10개월 무료에 현금 20만원 등 다양한 미끼를 내 걸고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최대 40만원이 넘는 경품을 주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 이에 뒤질세라 '돈 뫃고 돈 먹기' 장사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최고속도 100메가급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가입(4년 약정)하면 3개월 무료에 27만원의 현금을 쏘고 있다. LG파워콤도 본사 직영 대리점에서 3년 약정을 하면 3개월 무료와 현금 30만원의 혜택을 베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 걸려 과징금을 내더라도 돈으로 가입자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돈 놓고 돈 먹기' 장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