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신자로 다닌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집사를 폭행한 장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기도실에서 집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망교회 장로 윤 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씨가 비교적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씨는 지난해 12월 담임목사에게 불손하게 대하고 재직회에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집사 허 모씨와 다투다 허 씨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