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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집사폭행, 갈비뼈 부러트린 '장로' 징역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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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집사폭행, 갈비뼈 부러트린 '장로' 징역 6월 선고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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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신자로 다닌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집사를 폭행한 장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기도실에서 집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망교회 장로 윤 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씨가 비교적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씨는 지난해 12월 담임목사에게 불손하게 대하고 재직회에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집사 허 모씨와 다투다 허 씨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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