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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라오케는 유흥주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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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라오케는 유흥주점 아니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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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닌 만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가라오케를 운영한 백모(48)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서 룸 DJ가 있었지만 DJ는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며 "연예인 지망생이나 직업 DJ가 대부분으로 이들을 유흥부녀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옛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댄서나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등을 모두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했으나 1999년 개정되면서 유흥접객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모두 유흥종사자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는 각종 모임이나 데이트 장소로 활용됐고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450만원으로 다양했지만 평균 금액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해 고급 유흥주점과 같거나 더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소비세법은 유흥주점 등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업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업소가 유흥업소인데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다며 7억7천700여만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했다. 백씨는 그러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도 아니고 유흥주점 영업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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