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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성폭행 뒤 알몸 촬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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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성폭행 뒤 알몸 촬영까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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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공익근무요원 장모(25)씨와 학원 강사 이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30분께 대구시 서구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34.여)씨의 술잔에 수면유도제를 탄 뒤 이를 마신 A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는 등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대구지역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 4명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씨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대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6알을 훔쳐 범행에 이용했고, 성폭행 뒤에는 휴대전화에 달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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